제주화장품
인증기준

구분 기준
제주산 원물 1) 제주산임을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
2) 자생 식물 및 광물, 미네랄, 동물유래 원물 등을 사용할 경우 채집일, 채집장소, 채집량, 채집 사진 등의 증빙 제출 후 심사
화장품 원료(化) 1) 제주산원물을 사용한 원료(化)로 제주소재지에서 생산
2) 제주산 원물이 5%이상 함유되어야함 (5% 미만 및 초과 시 함량에 의해 계산 후 적용)
화장품 제조설비 1) 식약처 등록 제조업 등록업체 중 제주 소재 (단, 현장심사 후 적합 여부판정)
2) 화장법에 의한 설비 관리 및 운영
화장품 제품 생산 1) 식약처 등록 제조업 등록업체 중 제주 소재에서 생산
2) 물이 포함된 화장품일 경우 제주 물(水)을 이용한 정제수 사용
3) 용천수, 지하수, 용암해수, 추출수는 원료함량 제주산 화장품 원료 사용 단, 온천수, 탄산수, 에서 제외
(제주산 원료 함량 10%이상 함유)
4) LPG분사제, 파라벤류, 플라스틱 비즈 사용금지
부자재 1) 폴리염화비닐(PVC), 폴리 스티렌폼 용기 및 포장재 사용 금지 (가급적 친환경 소재 사용)
자료보존 1) 화장품법 적용
2) 제주화장품인증제도에 적합한 절차서, 지시서, 규격서, 프로토콜, 보고서, 방법 및 기록으로 구성된 출력물 또는 전자문서 보관 (3년)
보관 1) 화장품법 적용 (제주산 원료에 대해서는 라벨링 또는 보관 구역 구분 관리)


자세한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 또는 www.jejucosmetics.or.kr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인증기준

정의 - 제주산 원물이라 함은, 제주도내에서 생산된 자원을 말한다.

세부기준 - 농가 재배의 경우, 농가의 재배 필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및 구매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증빙 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생 식물, 광물, 미네랄 및 동물 유래 원물의 경우,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및 위성 사진 등)와 채집 시기, 채집 장소, 채집 수량 등이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한다.
- 마유인 경우 원산지 증빙 불가시 제주산 원물 불인정
(정육점, 식당 등 품질관리 안되는 마유)
- 착즙액, 수액 등 압착이나 식물에서 직접 얻어지는 액상은 원료로 인정함

제출서류 - 원산지증명서, 제주산 원물 입증 보고서(증빙자료) 등

정의2 - 화장품 원료(化)라 함은, [가. 제주산 원물]에서 정한 범위내의 제주산 원물을 활용하여 제주도내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원료를 말한다.

세부기준 - 원료 조성 비율은 전체 구성 원료에서 해당 원료의 중량 비율로 계산한다.
- 건조한 원물을 추출한 원료의 경우 제주산 원물의 함량이 5% 인 경우 그 추출물에 대하여 100% 제주산원료의 함량으로 계산한다. 단, 이외의 함량일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건조한 제주산 원물 함량이 5% 초과인 경우: 최대 10%까지 함량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건조한 제주산 원물 함량이 5%미만인 경우: 함량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 또한, 건조하지 않은 제주산 원물을 사용하는 경우, 건조한 원물의 ¼로 계산한다.
- 오일을 용매로 하여 추출한 오일 원료의 경우 제주산 원물 함량이 5%이면 그 추출 오일에 대하여 100% 제주산 원료의 함량으로 계산한다.
제주산 원물 함량이 5% 초과인 경우: 최대 10%까지 함량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제주산 원물 함량이 5%미만인 경우: 함량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 추출 수의 경우 함량 계산이 힘든 추출 수는 원료로 불 인정한다.
(원물의 소량 사용, 희석 배수 높은 원료 등)
- 도외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공정이 수행되어 제조된 원료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반·출입 관련서류, 계약서 등)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관 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 - 제주산화장품원료 구매 내역서, 제주산화장품원료 규격서
원료 제조 공정도, 제품 성적서(COA), 물질보건안전자료(MSDS)

정의3 - 화장품 제조 설비는 화장품 법에 준하여 식약처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보유하는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시설을 의미하며, 제주도내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세부기준 - 화장품 법에 준함

제출서류 - 식약처 화장품제조업 및 제조 판매업 등록 필증

정의4 - “제품 생산”이란 원료 물질의 칭량에서부터 제품의 제조·충진·포장까지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을 말하며,
전 과정은 상기 ‘다. 화장품 제조설비’ 기준에 알맞은 설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세부기준 - 제주화장품 인증제품은 [나. 화장품원료(化)]에서 정의된 제주산 화장품 원료 10%이상을 함유하여야 한다.
단, 용암해수, 용천수, 탄산수, 온천수, 추출수는 원료함량에서 제외한다.
- 물을 함유하는 화장품인 경우 제주물(水)를 정제수로 사용하여야 한다.
- 화장품원료로 분사제 LPG, 파라벤, 플라스틱 비즈(폴리에틸렌, 폴리 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등)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조 및 품질관리의 적합성을 보장하는 기본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 등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 : 제주화장품 생산계획서, 제주화장품 성분표

제품표준서 - 제조 후 제출 : 제조관리기록서(칭량 및 제조(생산)기록서 포함), 시험성적서(자사 또는 공인기관 성적서)
※ 시험성적서 필수항목(pH, 수은, 미생물, 증금속)
※ 시험성적서 항목은 화장품 기준 및 시험법을 준용하여 실시한 기록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의5 - 화장품 생산 시 사용된 용기, 포장재 등을 말한다.

세부기준 - 화장품 생산과 관련된 모든 부자재에 대하여는 관리 기준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주화장품의 용기와 포장에 폴리염화비닐(Poly Vinyl Chloride(PVC)), 폴리스티렌폼(Polystyrene foam)을 사용할 수 없다.

제출서류 - 부자재 관리 기록서

정의6 - 제주산 원료의 보관을 말한다.

세부기준 - 보관시에는 품목명, 수량, 사용기한, 원산지 표기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한다.
- 부적합 물품은 다른 물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따로 보관하여 관리한다.

제출서류 - 제주화장품원료 관리준서서 및 관리대장, 원자재 품질관리대장(COA, MSDS)

정의7 - 화장품법에 의거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인증사업자는 제주화장품을 인증 받아 표시·광고하여 제조 및 판매할 경우 본 인증제도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고,
제조일(인증서 수령일)로부터 3년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 중 긴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세부기준 - 입고에서 생산, 출고까지 전 공정에 대한 절차서에 따라 문서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3년간 보관한다.

제출서류 - 제주화장품인증제도에 적합한 절차서, 지시서, 규격서, 프로토콜, 보고서, 방법 및 기록으로 구성된 출력물 또는 전자문서 등